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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주택 관련 세금

작성자 : 한성국밥
작성일 : 2023-04-19 10:13:29
조회수 : 36

[비즈앤택스 제공] 세금을 줄이려면 달라진 세법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개정세법은 주택과 관련한 세금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취득하고, 보유하고 판매하는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를뿐 아니라, 행동한 이후에는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 전에는 반드시 달라진 세법 내용을 살펴보고,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주택과 세금’ 책자에 반영된 ‘23년 주택과 관련한 세목별 개정 내용이다.

1. 취득세

① 동거봉양 합가 조부모까지 확대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면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보므로 주택수 제외효과 있음

② 토지(1억원 이하)만 소유한 경우 주택수 제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확대(2→3년)
(’20.8.12.∼’22.5.9.) 1년 → (’22.5.10.∼’23.1.11.) 2년 → (’23.1.12.∼) 3년

 
2. 재산세

① 동거봉양 합가 확대
취득세와 동일하게 동거봉양은 부모만 가능했으나 조부모까지 확대

②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주택수 제외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

 
3. 종부세

① 조정2주택 중과 폐지

② 일반ㆍ중과세율 인하
일반/중과(%): (0.6∼3.0/1.2∼6.0)→(0.5∼2.7/0.5∼5.0), 12억원 이하 중과폐지

③ 세부담상한 인하
(일반1∼2주택) 150%, (그외 개인) 300% → (주택수 무관) 150%

④ 기본공제 확대
(1세대1주택) 11억원 → 12억원 (그외 개인) 6억원 → 9억원

⑤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
2→3년

 
4. 임대소득세

①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기준시가 9억원→12억원

② 간주임대료율 인상
1.2%→2.9%

 
5. 양도세

① 다주택자 중과 배제 연장
1년 연장 : (’22.5.10.∼’23.5.9.) → (’22.5.10.∼’24.5.9.)

② 일시적 2주택 등 처분기한 연장
2년→3년

③ 1세대1주택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22.5.10. 양도분부터 보유ㆍ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적용

 
6. 증여세

①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6촌ㆍ4촌이내 혈족ㆍ인척 →4촌ㆍ3촌이내혈족ㆍ인척, 혼외출생자의 생부ㆍ생모 추가

 
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발간

국세청은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주택의 취득과 보유,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을 쉽게 설명한 책으로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발간하고 있다. ‘2023 주택과 세금’ 책자는 4월 17일(월)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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