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비쥬얼

창업정보

창업 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법를 다운받아보세요.

[자세히보기]
다운로드 받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 기준은?

작성자 : 한성국밥
작성일 : 2023-04-26 09:39:01
조회수 : 51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과세유형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세무처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미리 검토해야 한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ㆍ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낫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다. 그렇다고 해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액과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업 초기 매입할 물품이 많아 환급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긴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이득이다.

한 번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계속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해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주의할 점은 초기에 매입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업자가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간이과세전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감안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을지, 아니면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로 전환할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김장하는날 물류비 및 마진율 설명(당사 7% vs 타사 40%) 이의산 2023-02-08
36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 기준은? 한성국밥 2023-04-26
35 식품업계, Z세대를 공략하라 한성국밥 2023-04-26
34 한식 프랜차이즈 1~18위 한성국밥 2023-04-26
33 올해부터 달라진 주택 관련 세금 한성국밥 2023-04-19
32 근저당 있는 상가, 임대차계약 해도 될까요? 한성국밥 2023-04-19
31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대상 3%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한성국밥 2023-04-19
30 메타버스 진출한 K-푸드, 해외 알파·MZ세대 공략 한성국밥 2023-04-19
29 [창업교육] 급하면 체한다…업종변경 성공전략 한성국밥 2023-04-19
28 K-외식 프랜차이즈, 런던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다 한성국밥 2023-04-19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