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여력 없어도 ‘신고’는 해야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법인과 개인 과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원래는 25일이 기한이지만 설 연휴가 끝난 직후라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이틀 더 연장됐다.
만약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납부는 미루더라도 기한 내에 일단 신고만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통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이중장부 작성이나 허위증빙, 재산은닉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그 두 배인 40%를 내야 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도 미제출(경정공제분) 시 공급가액의 0.5%다.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미납일수 1일당 미납세액의 0.022%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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