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비쥬얼

창업정보

창업 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법를 다운받아보세요.

[자세히보기]
다운로드 받기

부가가치세 납부 여력 없어도 ‘신고’는 해야

작성자 : 한성국밥
작성일 : 2023-01-26 15:38:49
조회수 : 51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법인과 개인 과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원래는 25일이 기한이지만 설 연휴가 끝난 직후라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이틀 더 연장됐다.

만약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납부는 미루더라도 기한 내에 일단 신고만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통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이중장부 작성이나 허위증빙, 재산은닉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그 두 배인 40%를 내야 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도 미제출(경정공제분) 시 공급가액의 0.5%다.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미납일수 1일당 미납세액의 0.022%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7 직원 휴대전화 요금 비용처리 하려면? 한성국밥 2023-04-14
26 소상공인 `21년도 매출, 팬데믹 이전 93% 수준으로 회복 한성국밥 2023-04-14
25 서울시, 골목상권 청년사업가 키운다 한성국밥 2023-04-14
24 4월 커피전문점 브랜드 평판 순위는? 한성국밥 2023-04-14
23 온라인 사업자 세금 줄이는 방법 한성국밥 2023-02-17
22 챗GPT 열풍…세금 AI는 국세청 ‘챗봇’, ‘세금비서’ 한성국밥 2023-02-17
21 인력난에 시달리는 외식업, 대응 전략은? 한성국밥 2023-02-17
20 부가가치세 납부 여력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성국밥 2023-01-26
19 ‘23년 1월 치킨전문점 브랜드평판 1위는? 한성국밥 2023-01-26
18 창업기업 성장 기회에 도전하세요 한성국밥 2023-01-26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