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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열풍…세금 AI는 국세청 ‘챗봇’, ‘세금비서’

작성자 : 한성국밥
작성일 : 2023-02-17 15:44:36
조회수 : 35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지난해 12월 오픈AI가 공개한 챗GPT(ChatGPT)가 화제다. 챗GPT는 사용자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다. 사람의 피드백을 활용하여 학습하고,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답변을 제공한다.

챗GPT만큼은 아니지만 국세청에도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 탑재된 세금박사 ‘챗봇’이 그것. 납세자가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세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채팅 서비스’다.

 

국세청 챗봇 서비스는 2019년 10월 부가가치세 및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처음 선보였다. 세금 신고 시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서 작성 방법, 세무 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챗봇을 설치하고, 현장 상담사례에 기초한 질문 및 답변 DB를 구성한 후 납세자 질문에 자연어처리로 질문 의도를 분석하여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어처리는 컴퓨터로 사람의 언어를 분석ㆍ처리하는 기술이다.

챗GPT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키워드 선택을 통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챗봇 상담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장려금,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주요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는 물론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세금 신고뿐만 아니라 탈세제보 상담 챗봇’을 운영하고 있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AI 세금비서’도 도입했다. 여전히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 신고ㆍ납부를 하기 어려워하는 영세납세자나 고령자 등을 위한 서비스다.

세금비서를 이용하면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된다.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를 들어 쉽게 풀어 설명하고, 현금영수증ㆍ사업용신용카드 등 국세청 보유 자료가 있는 경우 내역을 자동 조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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