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비쥬얼

창업정보

창업 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법를 다운받아보세요.

[자세히보기]
다운로드 받기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Q&A

작성자 : 한성국밥
작성일 : 2022-08-30 13:11:59
조회수 : 64

[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이 10월 시행된다.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등 논란이 있었던 바, 금융위원회는 29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Q&A’를 통해 제도를 둘러싼 우려들에 적극 해명했다.

다음은 새출발기금 제도구성에 대한 금융위와의 일문일답이다.

Q. 신복위 채무 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는?

=> 2002년 카드대란 당시 급증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은 ‘개인’의 ‘신용채무’가 주된 대상이다. 신복위 채무 조정으로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감안해 새로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20년 간 운영ㆍ발전해온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칙, 인프라와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Q. 제도 시행 이후 실행된 신규 대출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지?

=> 새출발기금은 국민행복기금 등 과거 채무 조정 프로그램과 달리, 이미 발생한 부실 채무의 정리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충격ㆍ상흔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부실에 대해서도 대응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은 채무 조정 신청 기간을 기금 출범 후 최대 3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채무 조정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대출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은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부실우려차주의 경우)한다. 아울러, 3년의 신청 기간 동안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Q. 원리금 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 그동안 20여 년 간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도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신청 자격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로 한정,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차주 또는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 차주에 한한다.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보유 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 조정을 제한한다. 원금 조정 이후 은닉재산 발견 시 기존 채무 조정은 무효 처리한다. 그 밖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도덕적 해이 사례는 채무 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거나 질적 심사를 통해 제한한다.

Q. 원금 조정율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 원금 조정은 90일 이상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부실 차주에 한해 적용한다. 이는 신복위 20여년 운영 과정에서 유지되어온 채무 조정 기본 원칙이며,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이 없다. 원금조정율은 총대출이 아닌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담보채무의 경우 원금조정이 없으며, 신용채무의 경우도 차주가 채무 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금조정은 없다. 보유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소득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가능기간, 상환기간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등화된 감면율 적용한다. 원금조정율 90%는, 현행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 계층에 한해 적용한다.

Q. 채무 조정 대상 채무 한도(15억원)가 너무 높은 것 아닌지?

=> 새출발기금은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원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 신복위와 마찬가지로 15억 원으로 채무한도를 설정했다. 15억 원으로 채무 한도를 설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채무 조정 외에, 채권 매입 절차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헐값 매각으로 채권금융회사의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의 다수결 절차가 필요하며, 채권금융회사의 반대로 채무조정안이 부결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고 연체상태로 되돌려진다. 새출발기금에도 신복위의 다수결 원리를 도입할 경우,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새출발기금은 채권금융회사의 건별 다수결 절차 보다는 채권금융회사 간 사전협약을 통해 채무조정 방식을 미리 결정해 놓되, 개별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 조정 반대와 이탈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Q.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출발기금 이용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원금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 간 공공정보를 등록,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이 목적인데, 신용패널티를 별도로 부과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면 오히려 재기가 어려워질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들은 단기 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이므로 시장 원리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Q.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3~4%의 금리로 조정되는 것인가?

=> 연체 90일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원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 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 기간 동안 단일금리를 적용한다. 상환 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며,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폐업ㆍ휴업ㆍ신용정보 등재 등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충족하는 연체 30일이 안된 채무자의 경우에도 원금 조정이 없으며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약정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금리상한은 9%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약정금리만 9%로 조정할 예정이다.

Q. 30조 원의 채무 조정 지원으로 충분한지?
=>최대 3년 간 최대 30조원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출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준비했다. 지원 대상 자영업자ㆍ소상공인(220만명)이 보유한 660조 원의 금융권 채무액의 약 5% 수준이다. 잠재 부실 추정액의 40~80% 수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7 일본 MZ세대, 한국 면류와 주류에 반했다 한성국밥 2022-09-02
6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체는 어디? 한성국밥 2022-09-02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주의사항 한성국밥 2022-08-31
4 7일간의 동행축제, 9월 1일부터 특별판매전 시작 한성국밥 2022-08-31
3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Q&A 한성국밥 2022-08-30
2 한류 열풍 타고 美 Z세대 입맛 사로잡은 K-Food 한성국밥 2022-08-30
1 국민 10명 중 7명 주 평균 2.25회 카페 이용 한성국밥 2022-08-3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