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체는 어디?
[창업경영신문 최은주기자]
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8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 영업표지(브랜드)의 명단을 공개했다.
8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 브랜드는 총 40개이며, ▲도소매 4개 ▲서비스 3개 ▲외식 33개의 업종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자진 및 직권 취소했다.
이 중 2013년~2020년 사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창업아이템은 21개였으며, 2021년에 가맹사업을 시작한 창업아이템은 18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사전제공 의무’(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필히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업현황과 임원경력,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일종의 보고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프랜차이즈 가맹금 수령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금을 수령하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대상이 된다.
다음은 2022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창업아이템 목록이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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