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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주의사항

작성자 : 한성국밥
작성일 : 2022-08-31 17:24:25
조회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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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제도는 매우 다양한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다.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ㆍ규모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제도다.

소기업의 경우 도ㆍ소매업과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은 10%이고, 그 이외 업종에 대해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감면율 20%를,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율 30%를 적용한다.

중기업의 경우 도ㆍ소매업과 의료업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다면 감면이 배제되며,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 감면율이 적용된다. 그 이외의 업종은 수도권 소재의 경우 지식기반산업만 1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수도권 외에 소재한다면 15% 감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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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이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고,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의 감면율에 10%를 추가한 감면율을 적용한다.

감면 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인당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와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을 해야 하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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