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비쥬얼

창업정보

창업 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법를 다운받아보세요.

[자세히보기]
다운로드 받기

1인 법인 어떤 형태로?

작성자 : 한성국밥
작성일 : 2022-09-21 10:43:24
조회수 : 60

[창업경영신문 편집국] 

최근 1인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창업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법인 설립 절차가 많이 간소화 되서 오랜 시간을 쏟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창업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어떤 법인의 형태로 법인 설립을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종류의 법인 중에서도 1인 법인 설립 시 가장 많이 설립하는 형태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가 있다.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는 법인의 형태로 출자를 한 모든 사원이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 즉, 자금의 출처와 경영진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출자 금액에 상관없이 사원 한 명 당 한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모든 사원이 의결권을 공평하게 행사할 수 있다.

사원이 오로지 대표 혼자인 1인 법인인 경우에는,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과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영 실적에 대한 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는 경영 실적 공개 및 외부 감사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폐쇄적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 실적이 중요한 기준인 대출에 있어서는 불리하다.

그러므로 나중에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자 할 때, 오로지 대표 또는 회사의 자금으로만 확장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의 기업 설립 형태 중 90%가 취하고 있는 법인의 형태이다.

주식회사는 사원과 주주의 출자를 통해 회사가 설립되는 형태로 권리와 의무의 단위인 주식을 통해 일정한 자본금을 형성하게 된다. 자본을 출자하는 대상이 주주라는 점에서 주주는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주식에 대한 출자 의무만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행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있다. 주식 보유의 수에 따라 의결권의 힘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후 투자를 받고자 한다면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이렇듯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장단점이 매우 다른 법인의 형태이다. 때문에 더욱 고심하여 회사와 대표의 경영 방식과 맞는 회사의 형태로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기사 원문] 창업진흥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7 소진공, ‘푸라닭 치킨’ 등 우수프랜차이즈 15곳 선정 한성국밥 2023-01-18
16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한성국밥 2023-01-18
15 소진공, 저신용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천억 원 공급 - 연 2.0% 고정금리 한성국밥 2023-01-17
14 2023년 소비 트렌드 ‘co-EXIST’ 한성국밥 2023-01-17
13 커피전문점 10월 브랜드평판 1위는? 한성국밥 2022-10-15
12 소상공인 금융 컨설팅 프로그램 활용하세요! 한성국밥 2022-10-15
11 1인 법인 어떤 형태로? 한성국밥 2022-09-21
10 골목상권 5곳 서울대표 로컬브랜드로 키운다! 한성국밥 2022-09-21
9 “골목상권 매출 높을수록 디지털 전환 효과 커” 한성국밥 2022-09-17
8 사업자등록 전 ‘업종’ 및 ‘업종코드’ 알아야 한성국밥 2022-09-02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