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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작성자 : 한성국밥
작성일 : 2023-01-18 10:37:51
조회수 : 49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 있다.


내가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면 대신 맞벌이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출 방식을 수정하는 등 연말정산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일정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단,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자는 총급여액 20%와 250만 원 중 적은 금액, 1억2,000만 원 초과자는 총급여액 20%와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 연중에 미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의료비 지출내역을 중간 점검하고,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는 등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주택 관련 공제도 총급여액 기준이 있다.


전세대출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제한이 없다. 그러나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 대상이다.


월세액의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7%, 7,000만 원 이하자는 15%가 세액공제 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으려면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총급여액은 연봉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한 해 동안 수령한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한다.


월급여와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한 해 동안 5,100만 원을 수령했더라도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이 연간 120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은 4,980만 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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