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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업종’ 및 ‘업종코드’ 알아야

작성자 : 한성국밥
작성일 : 2022-09-02 14:04:52
조회수 : 112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업종’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업종은 ‘업태’와 ‘종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업의 종류 중 대분류에 속하는 거싱고, ‘종목’은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종류를 뜻한다.


다시 말해 ‘업태’는 하고자 하는 사업의 넓은 범위로서 판매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종목’은 ‘무엇’을 판매하는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안경을 판매할 경우 종목은 ‘안경’으로 동일하지만, 공장에서 안경을 만들어 판매하면 업태는 ‘제조업’이 되고, 소매점을 열어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면 업태는 ‘소매업’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업종코드’는 무엇일까?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과 세원관리 등을 위해 일정 규칙에 따라 업종마다 부여한 6자리 수의 코드 번호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5자리 업종분류 코드는 통계작성을 위해 분류한 것으로 국세청의 업종코드와는 별개다.


국세청의 업종코드(6자리)는 무신고나 추계신고 시 경비추정액을 산출하기 위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활용된다. 반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코드(5자리) 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각종 조세 감면과 사업소득 구분 등에 활용된다.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나의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홈택스> My홈택스 > 기타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른 업종의 업종코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ㆍ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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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다른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정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신고하지 않은 업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업과 관련 없는 업종의 거래를 한 것이 되어 자료상 거래 혐의자로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실제 영업 업종과 관련한 매입 비용을 지출하고도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달라 업무 무관 비용으로 인식되어 비용처리를 못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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