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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저신용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천억 원 공급 - 연 2.0% 고정금리

작성자 : 한성국밥
작성일 : 2023-01-17 10:52:46
조회수 : 54

[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 8000억 원을 16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서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진공이 직접대출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다.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세금체납, 연체, 휴ㆍ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ㆍ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과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ㆍ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과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ㆍ접수는 16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은 3회로 나눠 진행한다. 1회 차는 4천억 원의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31일까지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청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홀짝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ㆍ심사ㆍ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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